야권 김태호, 하태경 등 3명 불참... 예상 초과 찬성표 눈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회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부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292명 재석 중 찬성 109, 반대 179,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란 것이 정치권의 보편적 분석이다. 사실상 추 장관 ‘흠집내기’ 수준의 탄핵 추진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는 것.
다만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은 여야 각 당의 의석 수 분포로 볼 때 묘한 여운을 남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야권의 의석분포를 보면 통합당이 103석, 국민의당이 3석, 야권성향 무소속 4석으로 모두 합해 110석이다.
이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범여야간 진영 대결로 흐를 경우, 추 장관에 대한 반대가 최대 110표 나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당 하태경, 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여권 일부 의원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에 재석한 전체 야권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107표가 최대치라는 점에서, 나머지 2표의 출처가 추 장관 탄핵안 부결의 ‘미스테리’로 남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 1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해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제안 설명에서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 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대변인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제10조, 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