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께 발의
최재영 아산시의원이 11일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장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건전성에 목적을 뒀다.
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이용 요금에 대한 장애인 할인율을 100%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골자다.
최 의원은 “버스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해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대중교통 대폭 할인으로 친화적 사회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들은 이날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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