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미경 아산시의원이 11일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찾고,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2014년에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전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계약, 사용료 징수반환, 지도감독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변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고유문화 가치 창출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은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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