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원, 잘못걷은 세종예술고 수업료 반납하라
임채성 세종시의원, 잘못걷은 세종예술고 수업료 반납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09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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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 주소 오류로 18년 개교 이후 3,300여만 원 더 걷어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납하라는 따끔한 지적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으로 적용 받아 813,600원만 내면 됐었다”면서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 의원이 이번 수업료 과오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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