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전체 자전거보험 수혜 받는다
대전시민 전체 자전거보험 수혜 받는다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5.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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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액 시비 투입 보험 가입... 27일부터 1년간 서비스 제공
사고 및 후유장애 보상,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등 도움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대전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27일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에 따라 대전시민은 누구나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준다”며 “자전거보험 가입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자전거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ㆍ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5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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