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본회의 표결...윤 의원, 징계확정 시 법적 소송 불사
대전 중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징계로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다.
이번 윤 의원 징계 결정은 지난해 10월 미래통합당 조은경(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합당 의원 5명이 서명해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대한 절차로 사유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원 품위 훼손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이날 안건에 대한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표결에 부쳐 민주당 소속 육상래·정옥진 의원은 기권, 통합당 안형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옥향·조은경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번 회의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에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에 대해 윤리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그동안 윤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드렸다”며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결정난 것으로 본회의 때 상정돼 징계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간인 없이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징계안 내용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제8대 중구의회 들어 의원발의한 조례가 30건인데 이중 간인돼 있는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는 ”재정안정화기금 수정조례안 발의 취지와 함께 잦은 비밀투표에 대한 의회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의회를 비난하고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저를 징계한 것은 주민들에게 비난 받았기 때문“이라며 ”감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징계요구서를 발의하고 7개월 간 조사 한 번 하지 않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3개월 더 연장했다“며 ”(윤리위) 회의 때도 같은당 소속 의원만이 질문했을 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게 심도 있는 심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의 징계안은 오는 6월 1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의원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윤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