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4.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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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 따라 최대 10만 원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27일부터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부문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면 신청된다.

신청자들은 10월말까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시에서 12월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10%미만 및 감축량 1000km 미만은 2만 원에서부터 감축률 40%이상 및 감축량 4000km 이상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 감축률 및 감축량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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