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6월까지 2개월동안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강력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2월말 기준)이 전년대비 136억원이 증가(10.49%)한 1,432억원(도세 549, 시‧군세 883)으로 최근 5년 이내 최대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체납액의 주요 증가 원인은 전체적인 세수규모의 증가와 주요 개발 지역인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의 고액 체납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 의뢰한 3백만원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他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압류를 추진하는 한편, ▲1천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천만원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편승하여 체납액 정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도 직원으로 하여금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가 전년도 거두어들인 지방세 수입은 1조7,935억원(도세 8,095, 시군세 9,840)으로 1조 6,879억원 목표 대비 1,056억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