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고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4.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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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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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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