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시의회는 손희역(민주당·대덕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광역시 최초 조례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손 의원은 “재난기금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재정을 쓸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명시화한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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