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대전포럼 박세정 상임집행위원장은 31일 오광록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은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그 자격을 얻어야 민의를 대변하여 그 직책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지난 구논회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과 비교하여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여당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 하도록 80만원을 선고하고, 교육감은 여당에 줄이 없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으면 형량에 관계없이 모든 선출직은 그 자격을 상실케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80만원, 100만원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인데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을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이 정도는 선거법을 어겨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야 한다.
법적용의 기준은 상식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여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판결의 제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의 장들은 모두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31일 뉴라이트대전포럼 상임집행위원장 박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