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기간 운영
세종시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기간 운영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3.0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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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만 6000원(3000원 인상) ▲중학생 29만 5000원(5000원 인상) ▲고등학생 42만 2200원(13만 2200원 인상)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1215명에게 3억 3000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5만 6010명에게 528억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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