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기소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김종천·고종수 기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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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방해 혐의 에이전트 A씨도 기소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선수선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대전지검은 김 의장을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죄 등 혐의로, 고종수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 에이전트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장교 B 씨로부터 '아들이 공개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 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면서 B 씨의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의장은 육군 장교 B 씨로부터 양주 등을 수수하고 B 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대전시티즌의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에서 채점표가 수정돼 부정선발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고 전 감독과 코치진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 김 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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