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적격판정 하루만에 결정
검찰이 대전 중구지역 총선에 출마 예정인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29일 황 전 청장 등 하명수사·선거개입 연루 의혹이 있는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황 전 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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