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홍문표・김종민 발의...역차별 해소 기대감
양승조·허태정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한 목소리
대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도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며 정부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