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대전시,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11.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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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대전시는 지난 22일 ‘문화문화공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청사
대전시청사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6년 12월 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온 곳이다.

문화문화공원은 지난 10월 25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스카이라인의 다변화 ②진입로 급경사에 대한 개선계획 및 가로수 식재 시 보도 단면계획(유효 보도 폭 확보) 보완 ③교통처리 등 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및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조건사항은 보문산의 경관과 입지 등을 고려해 ①경관시뮬레이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적용하되,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②교통부분에서는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R=15M 이상을 확보 ③서류보완 사항으로 공원 기산시점 관련 문구 상충사항 재검토 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이 주어졌다.

대전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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