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추진
서구의회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추진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9.11.2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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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 의원 발의, 농업재해 피해농민 구제방안 마련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미연 의원(가수원,관저1‧2,기성)이 태풍, 폭우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구의회 장미연 의원

서구의회는 25일 장미연 의원의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 재해에 의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피해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피해 농업인 중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농업 외 소득이 해당 농가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치하는 경우, 현재 서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농업인의 경우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해 실질적인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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