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6회 임시회에서‘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남주) 심사를 통과했다.
황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직무와 관련된 국내 와 국외 연수 시,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동 금지 조항을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징계 등을 할 경우에도 신설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와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월 29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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