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생 의견 수렴 근거 마련 이후 2019년 실태조사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노력 필요”
조승래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노력 필요”
교육부가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학생 참여는 전체 학교의 25%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동안 조사한 결과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 1623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이 중 약 25%인 2857개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참여가 있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밖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조사 기간 동안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수는 총 7만4138회였으며, 이 중 학생이 참여한 회의 수는 약 8%인 5999회였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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