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시민단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엄중히 처벌해야"
충남·충북 시민단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엄중히 처벌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8.2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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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의 기본권 파괴 멈춰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 회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말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유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창조컨설팅 자문료와 재판을 위한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는 혐의로 오는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배임·횡령이 노조 탄압의 과정에서 이뤄졌고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위협해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교섭의지를 반영해 선고 기간을 50일 정도 연장했는데도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노조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관계자는 "2011년 창조컨설팅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가 대부분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적법한 행위로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노조탄압으로 문제 삼는 것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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