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폐기물 불법행위 업체, 영업정지 1개월
서천 폐기물 불법행위 업체, 영업정지 1개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8.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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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서천군이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A 업체는 가족명의의 농업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무 당국인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결국 군은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해당 A 업체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업체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
해당 업체에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

이에 따라 A 업체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군청 관계자는 “당초 사진으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며, “선별과 관련된 사항은 중간처리에 대한 제보나 고발 건은 없었으며,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쓰레기를 내려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광어축제, 도민축제, 꼴갑축제, 모시문화제 등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군산소각장으로 가는데 폭주 상태라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20일 만에 가는 경우도 있어 쓰레기가 쌓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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