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본격 판매 돌입
당진사랑상품권, 본격 판매 돌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8.1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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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재발행 및 추석명절맞이 10% 할인

충남 당진시는 사용지역과 판매처가 대폭 확대돼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 당진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고 12일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앞면
당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앞면

당진사랑상품권은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진지역 농·축협 36곳을 방문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과 추석명절을 맞아 내달 11일까지를 특별할인기간으로 정한 만큼 할인기간 동안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으로는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과 주유소, 각종 소매점 등 9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에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사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용하고자 하는 곳의 가맹점 가입 여부는 매장 외관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맹점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할인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진사랑상품권은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할인구매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매출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당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당진사랑상품권 재발행에 앞서 지난 4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의 가맹 가능 지역과 업소를 기존 전통시장 일원과 일부 업종에서 시 전지역과 대부분의 소매·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판매 대행처도 확대하는 등 당진사랑상품권 유통기반을 확충했다.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방문하면 연중 상시 신청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041-350-4049)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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