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 "원산안면대교 명칭, 법으로 따져보자"
가세로 군수 "원산안면대교 명칭, 법으로 따져보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8.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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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자회견서 "객관적이고 정평이 난 로펌을 선정해 법리해석 받아야"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거부하는 가세로 태안군수가 보령시에 “정평 있는 로펌의 법리해석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산안면대교 명칭의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산안면대교 명칭의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9일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야기 했는데 요건해석 결과 문제없다는 의견”이라며 “원산안면대교에 대해 우리끼리(태안, 보령) 이야기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정평이 난 로펌을 선정해 법리해석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충남도 지역지명위원회가 원산안면대교 명칭을 결정한 이후 태안군은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에 따르면, 공간관리법에 따라 지명 결정하기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합성 명칭을 사용할 때도 순서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

아울러 소집통보서 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원산안면대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정 전후 모두 위법이라는 것.

가세로 군수는 “양승조 지사도 법리해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보령은) 지명이 들어가지 않는 명칭을 다시 내든지 로펌을 선정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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