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5일부터 실제거주 일치여부 확인
천안시, 5일부터 실제거주 일치여부 확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8.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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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조사 시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천안시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올해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구본영 시장은 2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신뢰도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방문조사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며,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허위신고가 명백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하는 등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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