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26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대덕구청장 출신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5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자 박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조합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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