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자치구와 공동으로 7개반 14명을 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요 하천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점검반은 집중호우기간을 틈타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2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적발된 업체는 우수관거를 통해 다량의 토사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공단·공장 주변 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집중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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