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신문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와 법률 검토중"
서천군 공무원노조가 지역 언론사인 서해방송을 상대로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2차 본회의에서 서해방송 기자들의 방송장비가 의원들의 이동 동선과 겹쳐 카메라 위치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해방송 기자들이 사전 허가 근거를 요구했으며 이어 서해방송 A사장이 의장실을 찾아와 고성을 질렀으며 오후에는 서해신문 B주필이 찾아와 군의회를 모욕하는 욕설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의회사무과 여직원이 곧바로 병가를 내고 7월 정기인사에서 타 부서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밝혔다.
또한 서해신문 측에서 사설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잉충성의 발로’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천군 공직자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조는 ▲뉴시스와 SBNNEWS서해신문․서해방송의 인터뷰, 보도자료 요구 등 일체의 취재요청을 거부하며 서해신문의 구독을 정중히 거절한다. ▲ 공무집행을 방해한 B 논설위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 ▲ 공무원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천군공무원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또한 뉴시스 기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뉴시스 본사의 입장을 듣겠다는 결의 내용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서해신문 B주필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다”라며,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주민참여연대 대표에서 물러났는데도 대표라고 언급해 참여연대 쪽에서 별도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