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 원 부과
대전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 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7.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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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6건 185억 6천8백만원 부과, 31일까지 ATM기와 인터넷을 통해 납부 가능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2,536건 185억 6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http://wetax.go.kr),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606-6330~6337),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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