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강화 운영
대전 동구,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강화 운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7.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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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과실 등 최소화 및 행정민원 착오 사후조치 강화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민원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이번 일부개정으로 2009년 제정 이후 10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행정착오민원보상 지급금액이 대전시 거주자의 경우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민원보상제의 대상은 ▲담담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에 해당된다.

민원처리부서를 통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민원사무처리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민원보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담담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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