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안전보험 100% 가입..최대 2000만원 보상
충남도민 안전보험 100% 가입..최대 2000만원 보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6.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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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사고까지 확대 검토

충남도민이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도민이면 국내 어디서든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시군에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해외에서 사고 당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는 등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진정한 친구는 충남도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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