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1600만원 손실·조합장 등 관계자 징계처분
농민 이익을 추구하는 오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창한)이 찹쌀 판매사업에 손을 대 수억원대의 원가손실이 발생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조합의 판매손실은 매입가의 절반을 웃도는 등 원료 매입시부터 석연치 않은 거래로 인해 경영능력의 부족과 함께 영업손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오창농협은 신규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찹쌀을 매입해 급식전문회사와 잡곡상인들에게 납품을 계획하고 7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이 농협은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타농협과 일반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찹쌀 1포당(40kg) 150,000~155,000선의 원가로 사들여, 수익사업을 벌였으나 결국 4억 1600만원의 손실을 보아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에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는 앞으로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말이 4억여 원이지 직원들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합치면 손실은 훨씬 클 것”이라고 비난했다.
/ 윤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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