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 서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6.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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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2필지 전년 대비 4.23% 상승,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최고지가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남측 건너편 상가 건물 ㎡당 777만 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서구청사
대전서구청사

올해 결정·공시된 42,00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23%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남측 건너편 상가 건물로 ㎡당 777만 원, 최저지가는 괴곡동 임야로 ㎡당 1,32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서구청 지적과(042-288-4212)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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