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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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예산 우선 지원,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 등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계양 의원(비례, 민주)
이계양 의원(비례, 민주)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는 물론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이계양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 공터 등 현장 주변에서 회복중인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운영된다면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내달 10일 열리는 제2차 안건해소위에서 심사 후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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