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
윤형권 세종시의원,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세종시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더 안전해질 전망이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한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례안은 다음달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힘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