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정리기간 운영…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만전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억 1천만 원의 40%,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4천만 원의 20%이상을 징수 목표로 세우고 징수 활동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계룡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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