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수거업체와 불법투기 합동단속
아산시, 쓰레기 수거업체와 불법투기 합동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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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미화원들이 불법배출 장소 속속들이 알아, 단속효과 배양
과태료부과 건수 및 금액은 30%, 종량제봉투 사용량은 8.8% 증가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아산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위탁) 임직원이 함께하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매월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않고 일반봉투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봉투에 담아버리지 않고 함부로 버려 마을 입구가 지저분하게 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않고 일반봉투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봉투에 담아버리지 않고 함부로 버려 마을 입구가 지저분하게 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체적인 상시 단속반(5명) 운영뿐만 아니라 열 두 차례 민관 합동단속(참여인원 543명, 231건 적발)을 병행해 2017년 보다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이 30% 가까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시 자체분석 결과이다.

이는 수집운반,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평소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꿰뚫고 있어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곳, 지역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곳도 찾아서 단속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단속반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배달영수증,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를 통해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다.
단속반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찾고 있다. 배달영수증, 전기․수도․가스요금 고지서를 통해 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다.

단속 효과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종량제봉투 사용율도 증가시켰다. 시 인구는 3.2% 증가한 것에 비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이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배출이 제로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며, “시민들께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9일 민관 합동 단속의 날에 40여명이 참여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한 사업장 7개소, 개인 33건을 적발하여 1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9일 민관 합동 단속의 날에 40여명이 참여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한 사업장 7개소, 개인 33건을 적발하여 1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아산,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자리 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도시미화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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