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0회 임시회에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의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및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식지 발행 목적, 발행·배부·내용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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