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종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저감·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천안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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