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충남도의원, 해양보호 활동 추진 근거 마련
장승재 충남도의원, 해양보호 활동 추진 근거 마련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3.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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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상임위서 원안가결

장승재 충남도의원(서산1)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안전건설소방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

이 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도지사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장관)가 정하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충남 지역 또는 해역을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행위제한‧관리계획‧해양생태계 보전 및 그 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안과 해안생물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 및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해양보호사업을 추진한다면 해양생태 보호와 더불어 해양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 깨끗한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해양오염이 심각해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해양보호활동이 절실한 때”라며 “우리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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