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행복위 통과
세종시의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행복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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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총 13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11일 제5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과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채평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날 심사한 안건은‘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등 총 13건의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심사 안건으로‘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위원회의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 납부할 보험료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좌로부터 박성수, 노종용, 이윤희 의원, 채평석 위원장, 안찬영, 이영세 부의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계획, 주민총회, 마을회 설립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3월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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