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요건 대폭 완화
최기정 서산시의회 의원(인지면,부춘동,석남동)은 27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LH 임대주택사업 수혜자 실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H 청년 및 신혼부부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에서 진행 중인 매입·전세 임대주택 사업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된 요건에 부합하는 수혜자 실수요 조사를 실시해 LH에 요청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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