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아산시의원, 고교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
장기승 아산시의원, 고교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2.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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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평등권 실현과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장기승 의원이 제2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장기승의원은 “아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해 교육평등권 실현으로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 소재 공·사립 9개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 학부모들의 기대를 사전충족하고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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