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등 포함
충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제도 개혁과제’ 36개의 안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유병국 의장을 단장으로 유능하고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 의사, 입법·정책 등 총 3개 분과 22명으로 구성했으며, 불합리한 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타 시·도 사례조사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등 의회 제도개선 및 의정활활동 등을 펼쳐왔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입법예산정책실에 예산분석 및 조사팀 신설, 입법평가제도 도입 등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즉시 추진하도록 했으며, 장기 추진 과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필요 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추진키로했다.
유병국 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대되고있으나, 이에 반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 안에 갇혀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법률개정 등 지방 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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