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대덕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1.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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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덕농협과 업무 협약 체결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8일 회덕농협(조합장 김영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대덕구와 회덕농협은 업무협약을 체결(왼쪽부터 박정현 대덕구청장, 회덕농협 김영국 조합장)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에 대해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기존 대덕구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외에도 회덕농협 10개 영업점(본점․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2009년 이후 관내 KEB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회덕농협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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