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유입방지 대책 발표, 예방접종 및 소독활동 강화
지난 28일 신고된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가 구제역이 ‘O형(백신 접종 유형)’으로 확진된 가운데 충남도가 긴급 조치 및 유입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구제역이 확진된 농가와 도는 8.6km거리에 위치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천안지역 우제류 사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역학농장 소 16개소(천안10, 아산6)에 대한 긴급전화예찰을 실시했으나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28일 오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우제류 거점소독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관련기관ㆍ단체에 의사환축 신고상황을 전파해 도 유입방지를 강화했다.
앞으로 도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천안지역 우제류(소․돼지 270천두) 긴급백신 확보 및 조기 접종을 실시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예방접종, 차단방역과 함께 시군, 공동방제단 소독차량(111대)을 총 동원해 내달 1일까지 우제류 농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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