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대덕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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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홍보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및 제과점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덕구 직원이 마트를 찾아 업주에게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외된다.

노지호 대덕구 기후환경과장은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가방 또는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자원의 재활용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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