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공감대 형성 ... 인상폭 대립"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공감대 형성 ... 인상폭 대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2.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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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안 '5328만원' (찬성} 인상안 적정, (반대} 점진적 인상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 주재로 21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상인 위원장(세종시 변호사회 회장) 주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심의위원회는 이날 2019년 의정비 기준 금액으로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3천528만원을 합한 5천328만원(월 444만원)과 20년 ~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2013년부터 6년동안 동결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2400만원을 포함한 4200만원(월350만원)으로 전국 시·도별 의정비 5542만원의 76%로 전국에서 최하위로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시민들 관심 집중

또한 “의정비 동결이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누계,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전 산식에 따른 의정비, 지역 주민수, 지자체 재정능력, ‘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결정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 원 ▲서울 6378만 원 ▲인천 5951만 원 ▲울산 5814만 원 ▲대구 5760만 원 ▲부산 5728만 원 ▲대전 5724만 원 ▲제주 5702만 원 ▲경남 5699만 원 ▲충남 5603만 원 ▲광주 5576만 원 ▲충북 5400만 원 ▲경북 5359만 원 ▲전북 5311만 원 ▲전남 5080만 원 ▲세종 4200만 원 순이다.

장봉주씨(종촌동) 반대 발언

 이상인 위원장(세종시 변호사회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선 의정비 인상 찬성 3명(박영송·이경대 전의원, 윤철원 전공무원), 반대 3명(이남용 대평1동장, 최봉원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임정묵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의 패널이 참석해 뜨거운 격론을 벌였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폭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찬성측 패널

찬성측 패널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인상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타지역을 감안했을 때 최소 광역의회에서 가장 낮은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패널들은 “인상률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47%가 넘는 인상률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인상금액 중 50% 정도는 깎아야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측 패널

자유토론 시간에도 시민들은 찬반으로 갈렸다. 장봉주씨(종촌동)는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시정감시의 역할을 봉사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반대 했다.

임헌량씨(고운동)는 "의원이 봉사직은 아니다. 전문직이다. 보수가 적으면 그 수준에 맞는 분들만 (의원을) 한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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