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훈관련 수당 지급조례 개정
천안시, 보훈관련 수당 지급조례 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12.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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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모든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시행

충남 천안시는 보훈 관련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시에 따르면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천안시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복지수당 신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0만원(6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15만원으로 33.3%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5개 분야 국가유공자 유족에 한해 지급됐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당 인상 및 신설에 따라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40억에서 11억이 증가한 51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보훈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전적비 순례비 등 3억9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본영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은 물론 안보시설 견학, 보훈가족 위문, 독립만세운동 유공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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