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도 강화돼야”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도 강화돼야”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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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신현관 의장
‘지방자치 10년’의 표현에 대한 인식의 오류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한지 10년이라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이는 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동시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한 시기를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1991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15년’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리라 본다. 물론 ‘지방자치 10년이 맞다, 15년이 맞다’는 논쟁을 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써 또 유성구의회 의장으로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표현상의 혼란 이면에는 지방의회가 갖는 본래적 의미와 기능 그리고 헌법상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와 강시장 중심의 자치제도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헌법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②항에서 지방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임명방식은 법으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즉,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집행기관의 장에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 등 대통령제와 유사한 강시장 중심형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장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헌법상의 위상과 실제 법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형태간의 괴리현상은 지방자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비효율적인 측면과 부패 등과 관련된 많은 비판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 기능 강화돼야

현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중요의제로 하여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자치경찰제도, 교육자치, 총액인건비제 등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있어, 자치단체 집행기관장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권한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공공업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협동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행해지는 일체의 복지행정이요 생활행정이다.

따라서,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 보좌관제, 의회사무처(과) 직원의 인사권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상생원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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