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은 14일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는‘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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